
국제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무원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