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나이나 수학능력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②「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1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함) 사본 1부
교육지원 신청자가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