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함)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아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아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후단).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수입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함)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8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아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 등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조치사항 및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에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등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참조)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의 공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호 참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면허)의 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 참조)
영업정지,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아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제재 외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