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한 회사가 임대료와 멸실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청구된 임대료와 멸실대금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를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해주었으나, 임대료가 장기간 미지급되고 일부 자재가 멸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실제 영업주가 아니며 H라는 개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멸실대금 및 임대료 액수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미지급된 건축용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건축용 가설재 멸실대금 24,521,000원과 2021년 6월 25일 이후의 임대료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임대료 91,108,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멸실대금과 임대료가 계약 조건과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91,108,050원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명의자를 실제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본 사안에서 피고는 명의대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건축용 가설재의 불량, 멸실 또는 미반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견적서에 표기된 멸실단가를 적용하여 멸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혹시 명의대여 관계는 아닌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멸실 시 단가, 반납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출고증 및 입고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