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2~3회에 걸쳐 흡연했으며, 이에 대한 가액은 총 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하되, 추징금에 대해서는 원심이 산정한 600,000원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흡연한 대마의 가액인 6,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여 징역 1년에 추징금 6,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