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자, 학생과 그 부모가 담임교사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담임교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학생의 초기 도발 행위와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동해 E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피고 D은 수업 중 자신을 놀리는 원고 A 학생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으나, 원고 A가 이에 불응하고 뺨을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 D은 원고 A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A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 D은 며칠 후 교실에서 원고 A와 그의 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아동학대범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되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과 학교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임교사의 과도한 체벌 및 언어폭력이 학생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해 학생의 초기 도발 행위 및 부모의 보호·교양 의무 소홀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비율.
피고들(담임교사 D, 강원도)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068,88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들이 1/5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언어폭력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소속 교육 당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초반 도발적인 행동과 부모의 보호·교양 의무 소홀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사의 불법행위와 동시에 학생 및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체벌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폭력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위법한 직무상 행위로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소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의 아동학대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먼저 도발적이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관련 형사 처벌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쌍방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