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미성년자 시절 팔꿈치 골절로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두 차례 핀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팔꿈치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 소견이 나타나 여러 차례 재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에게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 방법 선택과 경과 관찰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정유합과 같은 전형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만원, 원고 B와 C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10년 7월 26일, 운동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좌측 팔꿈치 골절로 피고 D가 운영하는 F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좌측상완골 과상부 골절’ 진단 후 K-강선을 이용한 경피성 핀고정술(1,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으며 경과 관찰을 했으나, 2013년 2월 6일 X-ray 촬영 결과 골절 부위에 '부정유합'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만 17세 무렵인 2018년 2월 27일부터 주관절 관절운동 제한 및 통증으로 인해 G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재수술(교정절골술, 금속판 제거술 등)과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D에게 초기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수술 방법 선택 및 경과 관찰 소홀)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억 원 이상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의 수술과 치료 과정에 과실이 없으며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의사가 원고 A의 팔꿈치 골절 수술 시 수술 방법 선택이나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의사가 수술 전 원고 A 및 보호자들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부정유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주로 치료비 및 더 높은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수술 방법 선택(K-강선 고정술)이나 수술 후 경과 관찰에는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아 골절의 특성상 K-강선 사용이 적절했고, 부정유합은 해당 골절 치료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정유합과 같은 전형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 A의 부정유합 발생이나 재수술과 같은 '재산상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치료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에게 100만원, 원고 B, C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 과실 판단 기준입니다. 의사가 진료 시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의료 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의미하며, 진료 환경 및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수술 방법 선택과 경과 관찰에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부정유합은 소아 골절 수술의 전형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보아 피고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위반 행위와 환자의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이것이 재산상 손해(치료비)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자료(정신적 손해)만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 시에는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촉법 제3조 제1항).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산정 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단순히 수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과 진료 환경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가 판단되므로, 전문가 감정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술 전 의사로부터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일반적인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의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에 동의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손해나 추가 치료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형태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경우, 관련 의무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을 들어 객관적인 의료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 골절의 경우 성장 과정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찰과 의료진과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