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치매와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 A씨가 아들 C씨와 며느리 D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언 등 학대 행위를 했으며 토지, 주택, 예금 등 재산을 강제로 이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 부부가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머니 A씨는 교통사고와 치매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아들 C씨와 며느리 D씨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이전하려 했으며 폭언 등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씨는 아들 부부로부터 물리적, 정신적으로 분리되기 위해 거주지 200미터 이내 접근 및 핸드폰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아들 부부는 이러한 주장을 극렬하게 다투며 자신들이 어머니를 돌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A씨의 주장처럼 아들 부부가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학대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아들 부부의 접근을 금지할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어머니 A씨가 아들 C씨와 며느리 D씨에게 제기한 접근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 부부의 재산 강탈이나 학대 행위, 그리고 접근금지가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법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시적, 잠정적으로 허용되는 처분입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같이 본안 판결과 유사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바를 거의 만족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채무자(아들 부부)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어, 신청인(어머니)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임시조치가 필요한 이유)이 충분히 소명(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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