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건물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 침입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증거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 회사의 사무실 1층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년 1월 26일 14시 47분경부터 2022년 3월 4일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변기칸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변기 커버 밑 또는 청소도구함 내부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 재범 위험성, 초범 여부, 정신과 치료 여부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초소형 카메라 등의 증거물(증 제1 내지 2호)은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 촬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교정 및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또는 모사(模寫)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건물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1차례 침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러 긍정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 등의 증거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특정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해당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은 불법 촬영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주변을 잘 살피고 의심스러운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기 커버 밑, 휴지걸이, 청소도구함, 환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가해자는 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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