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 D 네 명은 공모하여 17세 청소년인 피해자 H를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 21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를 갈취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G로부터 피해자 H(가명, 17세 여성)가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2018년 12월 25일 피해자 H를 노래방으로 불러내 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발견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일주일만 일하자. 니가 7, 내가 3으로 하자. 안 따라가면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경남 고성군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까지 합류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조건하는 애라고 올려버리겠다. 너희 엄마, 아빠의 성기를 찢어버리겠다. 니도 질을 찢어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리겠다."와 같은 극심한 협박을 하며 21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가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하여 성매매가 곤란해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한 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또한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폭행 및 협박,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약취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범인 피고인 A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일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및 협박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수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성매매에 응하도록 겁을 주어 데려간 행위는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약취)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모든 피고인에게 공동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만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촬영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약취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2항(피약취자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 선고 및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죄질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 및 협박과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과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데, 이 죄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약취, 강요,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이며,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강요나 협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달라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강요, 약취, 음란물 제작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할지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면 부정기형 또는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이 부과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같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