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동창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웠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신용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 출석을 회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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