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와 막대한 채무 및 세금 체납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빌렸습니다. 피해자 B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며, 법원은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7일경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는 물론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아들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기망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와 재판 중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에 처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더해져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일이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