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남편 C의 횡령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가단65347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와 동업하여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C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처로서 이러한 횡령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C의 횡령과 피고의 방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의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일 뿐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원고는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