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근로자 D는 원래 주 5일 근무로 계약했으나, 회사 측이 2018년에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주 6일 근무로 명시했습니다. 근로자 D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근로자 D의 주장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주 6일 근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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