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I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게 약 1,633만 원의 임금을 합의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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