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오리가공업체 (주)H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337,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다른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남 나주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6,337,9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B 외 4명에게도 임금 96,153,730원과 퇴직금 30,033,1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임금 및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과 유사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4. 경합범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그 죄들을 함께 다루어 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체불 금액이 많을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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