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기관) | |
공공 | |
민간 |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
노동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7면 참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기관) | |
공공 | |
민간 |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
구분 | 업무 내용 | |
장기요양급여 | 방문요양 |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제공 | |
주·야간보호 |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단기보호 | · 월 9일 이내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9일 이내의 범위(연간 4회 연장 가능) 안에서 보호 가능] * 다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를 월 15일 이내(가족 여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15일 이내, 연간 2회 연장 가능)로 함 |
수급자(보호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제1항 참조).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방문간호 등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장기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요양보호사에게도 아이돌보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A. 네, 요양보호사는 40시간의 단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업무 수행을 위한 단축교육과정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단축교육과정’에서 교과목 및 교육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7호 및 여성가족부 고시,「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 참조).
Q2.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가 부재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로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 10. 5.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319면 참조).
Q3.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다음의 기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34면 및 35면 참조).
구분 | 담당 기관 및 업무 | 연락처 |
폭언, 폭력 등 |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 요양원 등 시설 내 직원 간 괴롭힘 | ☎ 1350/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www.ei.go.kr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고객센터: 방문요양·목욕 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자) 괴롭힘 신고 | ☎ 070-4173-3883 | |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 질병, 장애 산재보상 신청 | ☎ 1588-0075/ www.kcomwel.or.kr | |
성희롱, 성폭력 등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 |
· 한국EAP협회: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마음진단, 심리치료 등 | ☎ 1566-5228, 02-2261-0140/ www.keapa.co.kr | |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채팅상담, 사이버상담 | ☎ 02-2100-6000, 지역번호+1366(24시간 상담)/ www.mogef.go.kr/ 카카오톡ID women 1366 | |
· 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상담, 의료, 법률지원) | ☎ 02-735-7544/ www.stop.or.kr | |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권역별로 기관 운영 | |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 지역 내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피해 상담 운영 | ☎ 1544-7315 | |
고충상담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직무교육, 건강지원, 권익보호사업, 심리상담, 노동상담 등 제공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별 장기요양지원센터 |
구분 | ‘일정기간’의 기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 |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계속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60,000 | 80,000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