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 참조)
사용자는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로 정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참조)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참조)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시간선택제 참조>.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참조)
채용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