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상가 신축 공사를 하던 건축업자가 근로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3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청주에서 상가 신축공사를 하며 일용근로자 약 5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합의 없이는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장 업무를 한 C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C 외 2인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빠른 임금 지급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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