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C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약 393만 원의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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