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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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합니다(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산재보험료= 해당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출처: 『2025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