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출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대출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자산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공사로, 피고 회사와 망 I, J는 K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K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망 I, J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 H에게 상속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B, E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와 B는 연대하여 특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피고 E는 상속비율에 따라 추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피고 C, D, F, G, H는 망 I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피고 H는 망 J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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