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