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가 2020년 5월 22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가 마늘을 내리던 중 떨어뜨린 현금 약 142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D씨는 2020년 5월 22일 오후 1시 52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 위에서 마늘 하차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던 중 실수로 현금 약 142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씨가 이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면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길에 떨어진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단순한 습득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인근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분실물 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주인이 잠시 떨어뜨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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