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인 G충의회와 H종중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원고들을 족보에서 임의로 삭제하고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종중원 지위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I의 후손으로서 피고들의 종중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다른 종중으로 이적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통해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세보에 기재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D가 다른 종중으로 이적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원고 D가 선대의 입양을 파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종중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