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과거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과 동일인이며 적법한 후손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종중의 적법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중이 원고들을 족보에서 임의로 삭제하고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종중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중은 원고들의 선대가 다른 종중으로 이적하거나 출계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더 이상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지 여부와 피고 종중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족보와 제적등본의 기록 불일치, 생년월일 불일치, 그리고 선대의 입양으로 인한 종중 이탈 주장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종중원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족보상 이름과 실제 이름의 불일치, 생년월일 불일치가 과거 시대적 상황과 기록 관행상 흔히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적등본과 종중의 세보(족보) 기록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직계존속인 O가 피고 종중 세보에 기재된 S과 동일인이고 원고 D이 X와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선대의 종중 이탈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D 본인이 직접 생가 입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AF 종중으로 이적하거나 출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입양 당사자가 아닌 후손이 입양을 파양하거나 입양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적법한 종중원 지위를 갖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1조 (종중의 의의):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혈연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고유한 의미의 비법인 사단입니다.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인 모든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공동 선조 I의 적법한 후손임을 인정함으로써 종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883조 (입양의 효력): 입양을 통해 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선대의 입양으로 인해 원고들이 종중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입양 행위가 유효하며 입양 당사자가 아닌 후손이 입양을 파양하거나 입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입양 관계가 종중원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의 주장은 그 법리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확인의 소: 특정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자신들의 종중원 지위를 부인하자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종중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족보,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가계와 관련된 기록들을 철저히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기록의 불일치(예: 이름, 생년월일)가 있더라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기록 관행을 고려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예: 총회 참석,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대의 입양이나 출계 사실이 종중원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입양이나 출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의 종중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종중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종중원 지위가 박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