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위탁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화학점결과 점토점결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행정기관의 지도 부족과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B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법성 인식 부존재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