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온라인학습(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온라인학습(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외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사업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온라인학습(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온라인학습(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온라인학습(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이슈통계 참조 >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이슈통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