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2004년 매매를 통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2015년 사망한 상속인으로부터 2016년에 각 1/8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피고는 2005년 매매를 통해 동일한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토지의 현물분할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로 하기를 원하는 반면, 피고는 현물분할 시 자신에게 분할되는 토지가 실질적인 사용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가 우려될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허용된다고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안한 분할 방식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가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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