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 A와 B가 만취한 피해자 E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이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