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수렵 활동 중 풀어놓은 사냥개가 원고의 염소 농장에 침입하여 염소를 물어죽인 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염소 36마리가 죽고, 임신한 염소가 51마리를 사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염소 26마리만 죽었으며, 손해배상금은 7,501,806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염소 36마리가 죽고 51마리가 사산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염소의 가격은 성체 374,895원, 새끼 187,447원, 사산된 염소 93,723원으로 평가하여 총 피해액을 15,839,269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적인 일실수입 손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