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상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농협 계좌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하고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B가 제공한 계좌는 실제로 22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총 19,580,400원의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조직원들이 네이버 카페나 중고나라 등에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대포계좌로 편취하는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장집' Y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농협 계좌 통장, 신분증,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가 제공한 농협 계좌는 실제로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580,400원의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통장, 카드)와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여 행위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과거 사기 전력과 가석방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8호)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유심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세 가지 법률 위반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률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는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농협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기 조직에 빌려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유통을 막아 금융범죄의 기초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특히 돈을 받고 유심칩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피고인 B는 2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 2개를 사기 조직에 전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 통신 수단을 막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방조 (제34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는 다른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농협 계좌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계좌를 대여해 주어 사기 조직의 범죄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사기를 치지는 않았지만,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도움을 주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누범)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가석방 기간을 거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나 휴대폰 선불유심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단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금융 범죄에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공자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