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MCT 가공장비용 3축 및 5축 가공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으나, 5축 프로그램 설치 후 장비 구동에 실패하고 기존 3축 프로그램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1, 2차 매매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피고들로부터 MCT 가공장비용 3축 가공 프로그램(1차 프로그램)을 13,200,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5축 가공 프로그램이 필요해지자 피고들로부터 1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5축 가공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I' 프로그램(2차 프로그램)을 23,100,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피고 C가 2차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나 가공테스트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장비 구동에 실패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1차 프로그램의 사용자 권한도 삭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소송을 제기하여 1, 2차 매매계약 전체의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판매한 2차(5축) 가공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구동 실패가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인지 여부 2차 프로그램의 설치 실패가 1차(3축)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 삭제로 이어졌으므로 1, 2차 매매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명의대여자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그리고 피고 B와 C의 연대책임 여부 상법상 하자통지 기간(상법 제69조 제1항)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매매대금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들이 2차 프로그램 설치 및 세팅 후 가공장비를 정상적으로 구동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차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1차 프로그램 사용자 권한이 삭제되어 1, 2차 매매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와 C는 'E'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법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채무불이행)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2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공장비를 정상적으로 구동하도록 세팅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설치 후 장비 구동까지 포함하는 계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약의 해제: 여러 계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계약이 해제되면 다른 계약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지는 경우,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1차 프로그램의 사용자 권한이 삭제되어 1차와 2차 매매계약이 불가분적 상호 연관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계약 해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상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 발견 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물건 자체의 하자를 넘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불완전 이행)에는 상법상 하자통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1차 매매계약 후 6개월 내 하자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상인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는 'E'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와 C는 'E'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구매 시 단순히 제품 공급뿐 아니라 설치 및 정상적인 구동, 사용자 교육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단계의 프로그램 구매나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계약의 독립성 여부 또는 상호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삭제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기록(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경우, 거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 시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하자통지 규정은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 내용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