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원들 중 일부인 신청인들은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조합 정관에 명시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 정족수는 무효이며, 민법에 따라 5분의 1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유 토지의 공유자들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에게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이들을 조합원 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해, 조합 정관이 정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은 무효가 아니며, 소수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청구 정족수는 조합 정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 토지의 공유자들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을 조합원 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