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조합원의 3분의 1)가 민법상 소수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며, 공유 토지의 대표 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아도 해당 토지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한 특정 안건 논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조합 정관에 명시된 소집 청구 정족수(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며, 정관상 정족수가 부당하거나 공유 토지의 의결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도시개발법과 민법을 근거로 조합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3분의 1)가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아도 해당 토지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한 251명은 전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812명의 3분의 1인 약 271명에 미달하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 (사단법인 임시총회 소집권): 사단법인(도시개발조합에도 준용됨)에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조합장)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정족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소수 사원의 소집 청구권을 박탈할 정도로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관이 3분의 1로 정한 것이 소수 사원의 권리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조합에 대한 민법 준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예: 임시총회 소집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도시개발조합의 법적 성격과 운영에 민법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2조 제3항 (조합원의 의결권):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제2항 제1호). 그러나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가집니다(제3항). 법원은 이 조항을 공유 토지 전체를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보되, 절차적 편의를 위해 대표자 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대표자 미지정 시에도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는 해당 조합의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소집 청구 정족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민법상의 정족수(5분의 1)보다 높은 정족수를 정했더라도, 그것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3분의 1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은 대표 공유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표 공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집 청구 정족수를 계산할 때 공유 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총수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임시총회 소집 청구 시에는 요구하는 조합원 수가 정관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