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부지에 축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창녕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을 이유로 한 허가 거부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이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창녕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했으며,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축사 증축이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판단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