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가 택시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11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4월 30일 저녁 7시 20분경부터 7시 34분경까지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11g을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지갑 안에 넣고, 이를 옷 안에 보관하거나 손에 들고 있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10월 4일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인 메트암페타민(증 제6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 간경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로만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단순 소지로만 기소된 본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제42조 (누범과 감경):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형량은 기존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 조항들은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메트암페타민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는 그 양과 종류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개인의 질병 등 건강 상태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주로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한 경우에 부과되며, 단순 소지로만 기소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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