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국방홍보원장이었던 채일 씨가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어요.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기사 보도를 넘어,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국방일보 1면에 실린 12·3 비상계엄 관련 보도가 내란을 긍정한다거나 정당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해당 보도는 단순히 대통령 담화 내용을 인용한 기사에 불과했고, 기자 개인 의견이 개입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내린 것이죠.
게다가 채 전 원장이 문구 수정이나 기고문 게재를 제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도 경찰은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던 상태라서 그가 ‘재량’ 내에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업무 직무 권한을 행사할 때 **'명확한 법적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대목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특히 공직자나 언론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법적 명확성이 결여된 지시나 표현이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구들과 SNS에서 공유할 때도 무분별한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정치적 의도가 강한 표현이나 보도가 나올 때마다 법적 해석의 폭과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법이라는 필터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이번 사건은 그저 무혐의 판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