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B, C, D 등 공범들은 2018년 7~8월경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정식 허가 없이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공범을 모집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V'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불법 행위로 약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약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은 3,754만 9,128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3,754만 9,128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B, C, D 등은 2018년 7월부터 8월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 제재 수단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2018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서울 노원구, 남양주시 등지에서 'V'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도박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한 행위에 공모하였는지, 그리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49,12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이라는 대규모 조직적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7,549,128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이 법률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는 제도권 금융시장의 규제나 보호 장치 없이 운영되므로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거래소 허가 없이 H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선물거래를 제공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의 선물거래 사이트는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와 연동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의 베팅과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도박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총책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든 공범이 같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행위와 도박공간 개설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형의 선고는 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하여 사회에 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범죄자가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37,549,128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선물거래나 투자 플랫폼은 대부분 불법 도박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적은 증거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곳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의 권유라도 불법적인 투자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불법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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