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치과에서 잇몸 치료 및 페리오플로우 시술을 받던 중 호흡 곤란과 맥박 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체내에 공기가 과다 주입되어 뇌혈관을 막는 뇌공기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가 시술 전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만, 환자의 체내 특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치과의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7일 피고 B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피고 C에게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주변 잇몸에 대한 치은연하소파술 및 페리오플로우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맥박이 정지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뇌공기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얼굴 감각저하, 우측 편마비, 인지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료 과실로 인해 이러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치은연하소파술 직후 잇몸 조직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페리오플로우 시술 제조사의 권장 사용 방법(다른 술식 직후 시술 금지, 연조직 상태 확인)을 위반하고, 과도한 공기를 주입하여 환자의 체내에 뇌공기색전증을 유발할 정도의 공기가 유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페리오플로우 시술 전 치은연하소파술로 잇몸 조직이 취약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권장 사용 방법(GBT 가이드)을 위반하여 시술 직후 페리오플로우 시술을 진행하고, 환자의 연조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공기를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여 뇌경색으로 이어졌으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체내에 우-좌 단락(정맥으로 유입된 공기가 폐를 거치지 않고 동맥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존재하여 뇌 공기색전증 발생 확률이 높았던 점, 페리오플로우 시술이 뇌 공기색전증을 유발할 확률이 높지 않은 점, 치과에서 압력 분사 기구 사용이 일반적인 점, 그리고 사고 직후 피고 C가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154,749,971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2019년 10월 7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치과 시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뇌경색과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시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특이 체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제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치과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시술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