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회사 C와 B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고 B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A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 회사는 B 회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 회사가 B 회사에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 회사가 B 회사와 공동으로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A가 오피스텔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오피스텔은 피고 C 회사와 B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A는 B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B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 회사는 B 회사에게 오피스텔의 유지·관리 업무만 위임했을 뿐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C 회사는 수년간 B 회사가 자신들의 사용인감을 이용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 회사가 공동 소유자인 B 회사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는지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범위와 동시이행 관계 여부
피고 C 회사는 원고 A로부터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C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공동 소유자 중 한 회사(C)가 다른 회사(B)에게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하여, 두 공동 소유자 모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 회사의 인영이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일차적으로 그 날인 행위가 C 회사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 회사는 자신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B 회사에 교부한 사용인감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를 제출한 원고는 그 날인 행위가 C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단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비록 명시적인 대리관계 현명(표시)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 회사가 C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이 C 회사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사실상의 상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회사가 B 회사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오랫동안 단독으로 체결하고 자신들의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공동 소유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오피스텔)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돌려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모든 공동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에 직접 참여하거나 명확하게 대리권을 위임했음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시 임대인이 공동 소유자라면 모든 소유자의 동의 여부나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행동이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묵시적인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물을 비워주고 열쇠 등을 인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