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김해시의 농지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C에게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 농지는 원래 지대가 낮아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C와 공모하여 2020년 4월경 높이 약 3.2미터로 농지에 성토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2016년에 이미 1.2미터 성토를 한 사실과 C가 2020년에 추가 성토를 2미터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1.8미터 정도로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측량 방식이 인접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직접적인 측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성토로 인한 높이가 2미터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 성토된 높이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