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군유림 2,981㎡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로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등 200본 가량의 입목을 벌채하여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일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진천군 소유 군유림에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임야 2,981㎡를 절토, 성토,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없이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및 기타 활엽수 200본 가량을 벌채했습니다.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농경지로 무단 전용한 행위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무단 벌채한 행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많은 수목을 벌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대로 복구를 완료한 점, 이전에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전용)하려면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군유림 2,981㎡를 농경지로 바꾸기 위해 허가 없이 굴삭기로 땅을 깎고 흙을 쌓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 전용 허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어내려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등 200본 가량의 나무를 베어내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산지 불법 전용과 입목 불법 벌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산지를 복구했고 이종 벌금형 4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산지나 산림 내에서 농경지 조성, 건축물 신축, 나무 벌채 등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유지나 군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및 개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 및 입목 벌채 허가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지의 용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훼손된 산림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복구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지 및 산림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계획하는 행위가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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