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 작업을 하던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0.5m 이상 절토 또는 성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0.5m 이상 절·성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경 경기 양평군 일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초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총 7필지 5,753m²에 대해 굴삭기로 약 0.5m~1.4m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행위의 기준인 0.5m 이상 절·성토가 피고인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0.5m 이상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이전 토지 상태 확인 없이 이루어졌고, 포크레인 기사는 표면을 다듬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며, 주변 주민들의 증언도 정확한 절·성토량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상 피고인의 행위 전에도 주택부지로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관련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절토·성토와 같은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서는 0.5m 이내의 절토 또는 성토 행위와 같은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0.5m 이상의 절토·성토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이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에 따른 판단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작업을 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0.5m를 넘는 절토·성토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토지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이나 측량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작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증언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고발 내용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작업 내용과 법적 기준을 면밀히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