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비파괴검사 용역업체와 피고인 군납물자 제조 및 판매업체 간의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비파괴검사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등록 상태로 인해 발생한 재검사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계약상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대금 자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과 상계 처리되어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권은 남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