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D의 부탁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D와 피고 C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설치했으나,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 B가 그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기계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기계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기계를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F를 자신이 운영했고 D가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계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기계의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B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해서는, I이 기계를 취득할 당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해야 하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