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0년 12월부터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했으며, 이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양측이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연체 차임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도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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