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2,328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2,457만 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대출 상환을 유도했습니다.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부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챈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사기 공범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가담 기간이 1개월이 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 이들을 함께 처벌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J 두 명에게 각각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가지 사기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도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분명한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려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