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출입국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9일부터 2019년 3월 2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의 120평 규모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는 안마의자를 갖춘 룸 8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 150만 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D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통해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및 피로회복을 돕는 물리적인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할 경우 실제 수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94조 제9호(외국인 고용 제한): 이 법 조항들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종업원 D를 고용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호(안마시술소 개설 자격):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만 제한적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며,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안마 시술 영업을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안마 시술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고용하려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업은 의료법에 따라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시술소 개설 및 안마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안마 시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행의 규모가 크거나 영업 기간이 길었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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