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