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각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C단체와 D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됩니다.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자격 상실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원고들의 세대주 변경이 임의탈퇴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들의 조합원이 아니며,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의 조합원이 아니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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