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F(개명 전 G)와 택배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A, B, C, D, E 간의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운송계약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 상호가 표시된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과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 D, E에게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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