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창원시에서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화물 배송 및 집하 업무를 수행한 택배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운송료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미지급 운송료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운송계약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며,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지급할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에서 택배업을 운영하는 F는 A, B, C, D, E 등 택배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및 집하 업무를 맡겼습니다. 택배원들은 평일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 했고 지각 시 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가 지정한 운송구역에서 근무복을 입고 피고 상호가 도색된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 방법 교육을 받고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상자당 단가로 운송료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운송료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택배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이므로 미지급된 운송료와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송계약서상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유효한지, 택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미지급 임금(운송료)과 퇴직금의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항변의 타당성, 운송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공제 주장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제소 합의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운송계약서 자체가 소 제기를 예정하고 있고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아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거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사전 포기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운송 구역을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 7시 출근)을 정하여 지각 시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업무 처리 교육을 하고 보고 의무를 지웠던 점, 근무복 착용 및 차량 도색을 지시했던 점,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원고 B, C, D, E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항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원고들이 계약 당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세금 공제 주장: 소득세 등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지급 시기에 성립하므로 지급 이전에 미리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원고들이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원고 A에게는 2021년 4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원고 B, C, D, E에게는 2021년 4월 6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6월 15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제소 합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세금 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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