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 설계자가 두 건의 건물 설계 계약을 맺고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주들이 설계상의 하자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설계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건축주들은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지급 설계비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건물 설계의 일부 불완전함은 인정하여 설계비를 85%로 감액하였으나 해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F동 건물 설계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건축주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미지급 설계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D 건물 설계 계약을 통해 총 82,500,000원을 받기로 했으나 57,75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D 건물 설계 도면이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아 공사를 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F동 건물 설계 계약을 통해 총 38,500,000원을 받기로 했으나 22,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C는 F동 설계 도면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원고가 거부하였고, 결국 다른 설계사무소와 계약하여 건물을 완공했으므로 설계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D 건물 설계의 하자 여부와 그에 따른 설계비 감액 책임, D 설계계약의 해제권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F동 설계계약의 해제권 발생 여부, F동 설계계약 잔금 지급 조건(준공 접수 시)의 도래 여부 및 기한의 해석, F동 설계 도면 미사용으로 인한 설계비 감액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D 건물 미지급 설계대금 12,3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총 설계대금 82,500,000원에서 기지급액 57,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50,000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C에게는 F동 건물 미지급 설계대금 1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감액된 부분)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설계자가 완성한 설계 도면에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신의칙상 설계비가 감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조건이 '준공 접수 시'와 같이 불확정 기한으로 설정된 경우, 해당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주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설계상 하자 및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가능성, 그리고 불확정 기한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경미한 하자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 및 보완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 보수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3272 판결). 또한,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설계 계약 시에는 설계 도면의 수정 및 보완 절차,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잔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공 시 지급'과 같은 조건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이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설계로 건축하는 경우 설계비 감액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중대하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설계 도면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