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는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 대해서도 원고는 피고 G가 원래 공제했던 금액에서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9일에 추가로 반환된 1,015,000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G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 G가 원래 공제했던 금액에서 추가로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뺀 1,572,902원에 대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3년 4월 21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입주자 부담금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