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거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 G과 미성년자 E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각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전 세입자들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처음 공제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추가 반환했지만, 여전히 미지급된 지연이자가 존재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세입자의 경우,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 금액 및 이자율, 그리고 각각의 세입자에게 책임져야 할 지연이자의 정확한 원금과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G은 원고에게 1,015,000원에 대해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1,572,902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서는 원고가 90%, 피고 G이 10%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원고가 10%, 피고 E이 9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전 세입자들인 G과 E이 각각 특정 기간과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율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피고 E에 대한 판결에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것이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산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때 채무불이행 시점과 원금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기간과 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될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미반환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임차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주택을 비우는 즉시 보증금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송 발생 시 법정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정하는 이자율 외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