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녀의 친구 C, 그리고 다른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관련 이수명령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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